인천지방법원 | 2018-10-18 | 2018나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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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알선업체 개입 시 근로관계의 주체 명확화 필수
- 알선 중단 ≠ 해고 (해고예고수당 미발생)
- 증거 불충분 시 근로자 청구 기각 가능성 높음
2018나2127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 함.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달라 중복제소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고용알선업체 D의 알선으로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 함. 피고는 D을 통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지급 함.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일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초안'에 근로기간 만료일과 월 급여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 음. D이 매일 원고 등 근로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D을 통해 일용노무비를 지급 함. 피고가 필요로 하는 인원 수 변동에 따라 D이 알선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었고, 근로 일수 및 노무비도 변동 됨. 피고는 D이 알선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았고, 특정 근로자를 요청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거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D은 위 진정 사건에서 2014. 11. 10. 피고로부터 목공 일용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를 제외하고 2명을 보냈다고 진술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법정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청구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 주택건설업 종사 근로자: 2014년 7월~11월 고용알선업체 D의 알선으로 건설현장 목수로 근무 임금 지급: 알선업체를 통해 일용노무비 지급 근무 중단: 2014년 11월 10일 알선업체로부터 "현장에 일이 없다"는 통보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문제: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가 해고한 건가? 법원 판단: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월급여" 공란 상태 알선업체가 매일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고 필요 인원에 따라 변동 회사는 특정 근로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미출근해도 제재 없음 검찰 불기소: 해고 사실 및 근거 부족 결론: 근로자는 알선업체의 중단으로 인한 근무 중단이지, 회사의 해고가 아님 → 청구 기각 법정수당 지급 의무 문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 법원 판단: 이미 지급된 금액: 202,944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추가 청구액에 대해: 검찰 불기소 (증거 부족) 결론: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일용근로자 고용 관계 판단 시 고려사항: 근로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중요시 고용알선업체 개입 시 근로관계의 주체 명확화 필수 알선 중단 ≠ 해고 (해고예고수당 미발생) 증거 불충분 시 근로자 청구 기각 가능성 높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127 판정일 2018.10.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D의 알선을 받아 일용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D이 원고에 대한 알선을 중단한 것으로 보 임. 원고 주장 근로계약 체결 및 피고의 해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법정수당 지급 의무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무가산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피고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연장근무가산수당 202,944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 함. 검찰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장근무가산수당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수당 합계 2,8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 및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태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함 을 보여 줌. 단순히 근로계약서 초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용직의 특성상 고용 알선업체를 통한 근로 제공 및 노무비 지급 방식, 근로 일수의 유동성, 고용주의 제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됨. 특히, 고용 알선업체의 알선 중단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일용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시사하며, 근로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 함. 법정수당 지급 의무에 있어서도 이미 지급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