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0-21 | 2020가합2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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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4017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권대근, 권영식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10.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20. 5.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5. 8.부터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목록'근로소득원천징수액 기준 평균 월급여'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7. 1. 15.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7. 12. 2. 개국 이래 R도 지역 유일의 민영라디오 지상파방송사로서 교통방송,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방송광고, 인터넷 광고업 등 수익사업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PD, 기자,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5. 4.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2020. 5. 7. 해고된 사람들이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20. 5. 7. 당시 원고들의 부서명, 직위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은 별지 목록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2. 31. 피고에게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방송사업의 소유·경영 분리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을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이사회의 방송사업 폐업 결의 1) 피고 이사회는 2020. 2. 20. 피고의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완전히 중단·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당시 피고의 경영지원국장 T는 2020. 2. 27. 피고 이사회의 위 폐업 결의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주주총회의 방송사업 폐지 결의 1) 2020. 3. 16. 피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수 432,150주 중 찬성 주식 수 432,050주(전체 주식 수 519,900주 중 83.2%가 참석하고, 참석 주식 수 중 99.97%가 찬성)의 찬성으로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를 결의하였다. 2)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 결의에 찬성한 주주 일동은 같은 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안내 및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20. 3. 16. 피고의 정관에서 '부동산 등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목적을 삭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피고의 '목적' 란에 '부동산 등 임대업' 외에 나머지 사업 목적은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가 되었다. 마. 피고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폐업신고서 등 제출 1) 피고는 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0. 3. 16.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을 반납하였다. 위 폐지신고서의 '폐업사유'란에는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언론탄압으로 매출의 기하급 수적 급감[향후 전망 극히 불투명(암울)], 노조 및 외부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경영간섭, 내외부의 방송경영 장악시도, 내분 심화 등'이 기재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20. 3. 27.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30. 방송 송출을 중단하였다. 바. 피고의 해고 통지 피고는 2020. 5. 4.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방송사업 폐업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 통지를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고의 해고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1) 원고들은 2020. 8. 3.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의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R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R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5.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원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의 불이익취급 주장은 철회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4. 5 내지 8,16,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2020. 5. 8.부터 원고들의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완전 중단 및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내·외부의 경영간섭을 피할 의도로 피고의 지상파방송국 주파수를 반납하여 사업을 폐지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나 주식회사 W(이 하 'W'이라 한다)을 통해 방송사업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장폐업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결여하였고, 2 피고가 충분한 해고 회피의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3 정리해고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 정해진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4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피고가 단행한 위장폐업은 그 동기나 목적의 측면에서 공서양속에 반하고, 원고들의 헌법상 근로권과 노동3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일실손해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폐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모두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1 피고에게는 향후 사업 계획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2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기본급 100% 지급 등을 조건으로 '노사 합의에 의한 유급휴직'을 제안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고, 3 피고는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종국적으로 폐지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였으며, 4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피고의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유효하다. 2) 피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종국적으로 폐지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V나 W을 통하여 방송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방송사업 폐지를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상파방송국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정관에서 '부동산 등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목적을 삭제하였고, 2020. 3. 30.자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였는바, 그 이후 피고는 취재 ·보도·제작·편성 등 방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정관에 남아있는 부동산 등 임대업' 부분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남겨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상파방송 허가를 반납하고 방송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부동산 등 임대업은 피고가 영위하던 주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이 모두 방송계열 직렬에 종사하는 근로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장에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위장폐업을 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16, 19, 24, 29, 30호증, 을 제13, 16, 20, 22, 23.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1. 6. 18.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V는 피고의 지분이 90% 이상인 피고의 자회사로서 모바일 및 인터넷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 방송시설 장비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 4. 15. 설립되었다. V는 주로 피고 주조정실 야근 당직, 청사 경비, 웹페이지 관리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나,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에 따라 2020. 5. 18. 주주총회에서 폐업결의를 하고, 2020. 7. 16.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V 이사회는 2020. 3. 31.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에 따른 V의 폐업 결의를 하였는바, 그 당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W은 모바일 게임 사업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및판 매업, 방송시설 장비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 9. 21. 당시 피고 총괄본부 장 X, 피고 경영지원국장 T(2020. 3.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V 대표이사 Y이 자본금 800,000,000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한편 W은 2020. 11.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모바일 게임 사업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업, 방송시설 장비 임대 업' 등의 사업목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 V, W의 임원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X, Y, T가 위 3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 라) 피고 사업장 내에는 AD노동조합 AE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들은 모두 위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었다. 마) 피고 제작팀장 AF과 보도팀장 AG는 당시 총괄본부장이었던 X가 2019. 7.경 내지 8.경 회식 및 간부회의 등에서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내용을 AH언론에 제보하였고, AG는 2019. 9. 20. '친일, 역사 왜곡 논란 발언, X 총괄본부장은 사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 보도국 기자들은 2019. 9. 23. AG의 성명서 발표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Q 보도국 기자들의 성명서'(갑 제7호증 참조)를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이후 R도청, R도의회 등에서 피고에 대한 예산을 중지·삭감하였고, 이에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11. 4. AF, AG를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1. 5. AF, AG에게 위 징계의결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AF, AG는 2020. 1. 3. R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R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9. 피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판단 하에 AF, AG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9.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648호),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자)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는 Y이 2003. 9. 8. 설립한 인터넷신문사로서, Y이 2008. 12. 16. R도지사에 제호는 'AP', 인터넷 주소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법인 명칭은 '(주)AO', 발행인 및 편집인은 Y으로 하여 정기간행물 등 사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R도지사는 2008. 12. 29. AP에 대하여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다. 차) 그 후 Y은 2017. 5. 22. R도지사에 제호 'AP'에 대한 발행법인을 AO에서 V 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신청이 수리되어 변경등록이 되었다. V는 AO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고가 제작한 뉴스 등을 게시하였고, 웹툰 형식으로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시사툰 코너를 운영하였다. V는 피고가 방송사업을 폐지한 후에도 일정기간 V가 폐업할 때까지 위 홈페이지를 유지 · 운영하였다. 카) 한편 V가 폐업한 후 W 대표이사 X는 2020. 5. 25. V의 직원인 AQ과 V의 폐업으로 인한 업무 정리 및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기 위한 단기 프리랜서 계약(2020. 5. 26.부터 2020. 9. 25.까지)을 체결하였다. AQ은 위 기간 시사툰의 게재 기능만 남은 AO 홈페이지와 V 홈페이지 및 인터넷 회선 등을 W에 인수하기 위한 데이터 보관, 서버 이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X, Y, AQ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방송사업을 폐지한 것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종국적으로 폐지하였으며, 2020. 3. 16.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반납하였으며, 2020. 3. 30.자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였다. 피고가 주로 영위하던 사업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인바,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를 자진하여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를 재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피고는 향후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 또는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방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사업체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V가 웹툰이나 보도자료가 게재되는 AO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W이 위 AO 사업을 인수하여 일정기간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V와 W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방송사업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피고의 자회사인 V는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에 따라 2020. 7. 16. 폐업신고를 하는 등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W이 일정기간 AO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W의 정관상 목적사업이나 실제 AO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텐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피고가 운영하였던 지상파 방송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W이 3개월 정도 운영한 AO 홈페이지에는 간간이 웹툰과 보도자료 몇 건이 업데이트되었을 뿐, 직접 AR언론가 취재·보도한 기사나 방송 컨텐츠 등이 게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AQ 또한 'W에서 AO 홈페이지를 관리할 당시 10건도 안 되는 보도자료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 2021. 7. 7. 캡 쳐된 AO 홈페이지 화면의 '정시뉴스' 란에는 2020. 4. 2.자 뉴스가 마지막으로 게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단지 피고의 방송사업 결과물을 보관, 보존하는 의미만 있을 뿐, V 또는 W이 피고를 뒤이어 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홈페이지에 과거 피고의 방송, 뉴스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V, W이 피고의 방송사업을 이어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V나 W이 새로이 뉴스나 다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V와 W을 통해 방송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위장폐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피고가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려고 계획한 '뉴미디어'를 통한 방송사업을 V나 W을 통하여 계속 유지할 계획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뉴미디어를 통한 방송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계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갑 제26호증 참조)에 '방송 패러다임에 따른 차세대 신 성장 분야 지속 발굴', '뉴미디어 대응을 위한 인프라 선 구축' 등을 경영비전으로 내세운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뉴미디어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홈페이지 게재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뉴미디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V 또는 W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뉴미디어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내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설령 V, W이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한 뉴미디어 방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와 같은 뉴미디어 방송사업이 피고가 수행하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방송사 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V는 피고의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운영 중 일부(Q 스튜디오 주 조정실 야근 당직, 청사 경비 및 청소, 홈페이지 관리 등)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고가 방송사업을 폐지할 당시 V가 수행할 업무 또한 소멸하여 이미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V 이사회의 2020. 3. 31.자 회의록에도 '피고의 모태이자 주력사업인 방송사업을 폐지한 것은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결정으로, 향후 자회사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짐. 이에 따라 자회사인 V도 4월부터 정리절차에 들어가 5월 말까지 폐업하기로 결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인 Y은 'V가 뉴스기사의 취재 · 작성 또는 영상이나 음성 형태의 방송콘텐츠 제작, 송출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취재기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V의 사업 목적, 수행하던 사업 내용 및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볼 때 V가 피고의 폐업 후 피고의 지상파 방송사업을 수행하였다거나, 수행할 계획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W이 V로부터 인수한 것은 시사툰을 운영하던 AO 홈페이지와 V의 홈페이지, 전화와 인터넷 회선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W이 방송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증인 AQ은 이 법원에서 'V가 폐업한 이후 W에서 인터넷, 전화 등의 명의이전, AO 홈페이지 및 V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X, Y은 'V 홈페이지는 W의 무인편의점 사업용 홈페이지로 리뉴얼하기 위하여 인수한 것이다.'라고각 증언하였다. 6 X, Y, T 3인이 피고, V, W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피고의 대주주인 Z, 주식회사 AS이 W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b 피고와 W은 서로 주주의 구성이 다르고(W은 X, Y, T가 함께 800,000,000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위 3인이 주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자금이나 자산이 W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 c 피고 또는 자회사인 V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바 있는 경영진 일부가 개인적으로 W을 설립하였다고 하여 피고와 W이 동일한 회사라거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인이 피고, V, W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을 겸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V 및 W을 위장폐업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의 영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가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진실한 사업 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방송사업을 폐지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 피고가 2020. 3. 16.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에는 그 사유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언론탄압으로 매출의 기하급수적 급감 [향후 전망 극히 불투명(암울)], 노조 및 외부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경영간섭, 내외부의 방송경영 장악시도, 내분 심화 등'을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나친 경영간섭을 폐업사유 중 일부로 제시한 것에 그친 점, b 피고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를 반납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여 방송사업 전체를 폐지할 정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나 피고의 직장폐쇄 등의 격렬한 대치상황도 없었던 점, c AG가 보도국 기자들의 동의 없이 2019. 9. 20. 피고와 대립각을 세우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피고 보도국 기자들은 2019. 9. 23. AG의 성명서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지방의회 등에 대하여 언론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갑 제7호증 참조)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오직 대치상황으로만 치달은 것이 아니라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원활한 운영에 상호 협력하기도 하였던 점, d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 배제 등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조건을 이행하였어야 했는바, 피고를 운영하던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R도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타 언론기관의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으로 인하여 주주들의 방송사업 유지 의사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방송사업의 폐지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지상파 방송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위 허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사실상 향후 지상파 방송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이 명백한바, 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와해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가 지상파 방송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와 그에 따른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⑧ 원고들은 피고와 V, W이 직원들을 서로 공유하였는바, 이는 위 각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방송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T, AU, AQ, AV, AW은 피고 또는 V에서 근무하다가 W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직원들은 기자, PD, 기술직 등 전문적인 방송 인력이라고 볼 수 없어(W에서 AT는 웹퍼블리싱, AX는 홈페이지 개발, AW은 카레전문점 AY 매니저, AV은 임원 비서, AQ은 마케팅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직원들이 피고가 수행하던 방송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직원들의 이동만으로 V나 W이 피고와 함께 방송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 ·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 ·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방송사업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피고의 사업장 전부를 폐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피고가 아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 전부의 폐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 유지 및 종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세무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등 임대 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향후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어 온 법인인바, 피고가 지상파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종국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폐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은 피고가 폐지한 방송사업과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 으로의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가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방송사업을 폐지한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 폐지는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 폐지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조건 이행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감소, 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주주들의 방송사업 수행 의사 상실,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대내외적 경영간섭의 우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방송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가 기업경영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원고들의 근로권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나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사업 폐지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방송사업 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방송사업 폐지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피고 근로자들의 동의 내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사업 폐지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구비하였다고 보는 이상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통상해고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바, 피고의 사업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지상파 방송사업은 폐지되었고, 향후 지상파 방송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멸한 이상,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들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등 임대업이 남아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모두 방송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의 잔존하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다른 수익사업을 창출할 계획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설령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유무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연도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 수익은 2011년 4,808,109,600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1,875,627,430원까지 감소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R도청과 R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은 2019. 8.경 이후 피고에 대한 예산중단 및 2020년도 예산 삭감을 단행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의 2019년도 매출액은 7,226,019,874원으로 2018년도 매출액인 9,075,691,502원에 비하여 약 1,800,000,000원 감소하였고, 피고의 2019년도 영업이익은 757,086,553원으로 2018년도 영업이익인 2,136,793,342원에 비하여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의 2019년도 매출액은 2018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도 영업이익은 2018년도의 1/3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방송광고수익 및 기타 방송사업 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고 중단 및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향후 계속적인 경영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피고는 광고 시장의 환경 급변으로 인하여 라디오 방송에 대한 광고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경영악화는 라디오 방송 광고 수요의 급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도 기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의 광고수익 상황이 향상되리라고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③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의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매출액은 방송광고수익, 행사수익, 협찬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임대료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연간 매출액의 7~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수익을 제외한 모든 매출원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을 계속하여 고용할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 명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20. 3. 5.부터 2020. 3. 12.까지 제2차 희망퇴직(제1차 희망퇴직은 2012년 4월 시행하였다)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희망퇴직 자에게 성과급 기준 300% 내지 500%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최대한 전직지원을 하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방송사업 폐업이 부결될 경우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2) 피고는 2020. 3. 16.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3차 희망퇴직 실시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예정 공고'를 하였다. 위 제3차 희망퇴직은 2020. 3. 17.부터 2020. 3. 31.까지 희망퇴직 지원자를 모집하고, 성과급 기준 300% 내지 500%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3) 피고는 2020. 4. 7. 피고 근로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에 필요한 근무인 력(회계, 경리, 경비 및 청사관리, 청소)을 피고의 직원들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4) 피고는 2020. 4. 16. 제4차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바, 위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성과급 기준 300% 내지 1000%의 위로금을 제시하였다. (5) 피고는 2020. 4. 27. 근로자 대표(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등)와 제7차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해고 회피를 위한 방안으로 무급휴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 대표의 거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20. 4. 28. 근로자 대표에게 2020. 5. 7.부터 2020. 12. 31.까지 기본급 100% 지급, 4대 보험 유지, 퇴직금 산정 시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는 등의 조건으로 노사 합의에 의한 유급휴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 대표의 거절로 유급휴직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마지막 희망퇴직자 모집에 서는 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인력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급휴직 및 기본급 100% 지급 등을 조건으로 노사 합의에 의한 유급휴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복지기금 약 250,000,000원을 활용하여 유급휴직을 시도하는 등 해고 회피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 사내복지기금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a 직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융자, b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c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d 직원의 체육, 여가, 동호회 활동 지원, e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내복지기금은 피고의 사업폐지로 해산하는데(정관 제33조),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정관 제35조 제1항), 피고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 관 제36조 제1항). 위 각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사내복지기금을 유급휴직과 관련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 정관 제21조에서 정한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였고, 피고가 해산하지 않은 이상 정관 제33조, 제35조에 따라 사내복지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들을 V에 전환배치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V는 피고가 수행하는 방송사업의 보조업무(Q 스튜디오 주조정실 야근 당직, 청사 경비, 청소, 웹페이지관리 등)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방송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V가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 후에도 존속될 예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V의 사업이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방송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근로자들을 V에 전환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에 3차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우선적으로 피고 직원들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유급휴직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바, 해고 회피 및 해고 대상자 축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던 지상파 방송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사실상 폐업 단계에 이르렀는바, 지상파 방송사업 경력자인 피고 직원 전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 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는 2020. 3. 16.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예정 공고'(을 제9호증 참조)를 통하여 피고가 방송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를 시행한다는 점, 전 직원이 해고 대상이라는 점, 공고일로부터 50일 후 해고가 시행된다는 점 및 노사협의 일정 등을 전 직원에게 고지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을 제10호증 참조). 2 피고는 2020. 3. 17. 제1차 노사협의를 시작으로 2020. 5. 4. 제8차 노사 협의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근로자대표(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등)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피고의 방송사업 및 부대사업의 폐지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는 위 노사협의 과정에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피고의 회계자료, 주주배당 지급내역, 매출 현황,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업을 종국적으로 폐지하여 사실상 피고의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업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임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