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31 | 2016나1092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권고사직 합의서 및 확약서에 따른 권고사직약정을 위반하였음.
잔여기간 임금 주장 여부
- 법리: 회사가 지급받은 금원이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위로금인지, 아니면 잔여 임기에 대한 임금 정산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이 회사의 퇴직 이후에도 원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원고 조합은 권고사직금 및 자동차와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통지함.
- '잔여기간 봉급청산금 대처'라는 문구는 회사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급여액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사안 권고사직금 및 자동차는 임금이나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권고사직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해당 사안 확약서의 무효 주장 여부 (강요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법리: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강요에 의한 작성 주장: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약서가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 법리: 권고사직 합의 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이 권고사직 조건의 일부인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가 해당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경쟁 조합 설립 관여 의혹이었음.
-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원고 조합에 대한 해당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특히 이 사건 상대 조합 설립이나 추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은 후 피고의 요구 조건을 수용함.
-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서와 확약서는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었으며, 권고사직약정서에 확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는 원고 조합의 영업비밀 및 경영기법 누설 방지를 위한 의도로 보임.
- 피고의 확약서 내용은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위로금 및 차량을 양도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 조합에 부담하기로 한 일종의 경업금지 의무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이 사건 상대 조합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상근한 것은 원고 조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조합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서 및 확약서에 따른 권고사직약정을 위반하였음.
잔여기간 임금 주장 여부
- 법리: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위로금인지, 아니면 잔여 임기에 대한 임금 정산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이 피고의 퇴직 이후에도 원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원고 조합은 권고사직금 및 자동차와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통지함.
- '잔여기간 봉급청산금 대처'라는 문구는 피고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급여액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권고사직금 및 자동차는 임금이나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권고사직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확약서의 무효 주장 여부 (강요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법리: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강요에 의한 작성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약서가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 피고는 권고사직 당시 월급여 약 675만 원을 받았고, 약 8개월간의 급여 상당액인 5,000만 원 및 차량을 지급받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재취업하지 않기로 약정함.
- 원고 조합은 피고가 경쟁 단체에 재취업하여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취업 금지 조항을 포함함.
- 피고의 재취업 금지 기간이 8개월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 해제의 적법 여부
- 법리: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상대 조합의 전무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권고사직약정 및 확약서에 규정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조합이 이를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고사직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권고사직 합의 시 부가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그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확약서의 내용이 권고사직 합의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인정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약정의 배경,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 방지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