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5-26 | 2009가단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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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무 시사점
"실 수령액" 표기는 회사의 세금 부담 약정으로 해석됨
고용관계는 서면 계약보다 실질 관계를 중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문자·이메일 불가)
2009가단45621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지급 급여 및 세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원고가 대신 납부한 세금 합계 94,2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피고가 2008. 4. 10. 원고를 고용 함. 고용계약 내용은 근무기간 2008. 5.부터 2013. 4.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실 수령액 월 12,000,000원 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2008. 12.부터 2009. 11.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10,943,400원 및 주민세 1,070,630원을 납부 함.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미지급 급여와 61,808,030원을 상계하였다고 자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고용관계 존부 및 미지급 급여, 세금 지급 의무 쟁점 :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인지 여 부. 법리 : 고용계약의 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 함. 판단 :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월 12,000,000원을 실 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 됨.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분 미지급 급여 1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실 수령액 12,000,000원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2,014,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미지급 급여와 상계하였다고 자인하는 61,808,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2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미지급 급여 및 세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세금 합계 94,20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사실관계 회사는 2008년 4월 근로자(안과 전문의)를 고용 월급여: 실 수령액 12,000,000원 (회사가 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 근무기간: 2008년 5월 ~ 2013년 4월 회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2개월 급여를 미지급 근로자는 기지급액에 대해 소득세·주민세 12,014,030원을 자비로 납부 핵심 판단 고용관계 존재 확인 ✓ 회사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고용관계로 판단 월정액 급여 약정 + 세금 대신 납부 약정 = 전형적인 근로계약 해고 절차의 무효 ✗ 회사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죄송합니다, 안되겠습니다')는 법정 해고 서면 요건 미충족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해고사유·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필수 문자메시지는 서명·날인 없고 사유/시기 미기재 → 무효 청구액 산정 미지급 급여: 144,000,000원 미지급 세금: 12,014,030원 소계: 156,014,030원 공제액: 건강보험 보험금 61,808,030원 최종 청구액: 94,206,000원 + 지연손해금 실무 시사점 "실 수령액" 표기는 회사의 세금 부담 약정으로 해석됨 고용관계는 서면 계약보다 실질 관계를 중시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 (문자·이메일 불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가단45621 판정일 2010.05.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2. 고용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쟁점 : C병원의 폐업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판단 : C병원의 폐업신고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로 볼 수 없 음.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009. 2. 9.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죄송합니다, 안되겠습니다')의 의미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동업이든,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든 둘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2009. 2. 9. 고용관계에 대하여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3. 해고의 효력 여부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판단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 음. 피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고용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실 수령액' 약정의 의미를 세금 대납 약정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 임.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