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12-05 | 2023나2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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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위 약정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전기 배선, 유류비 등을 사용하여 다른 공사를 하거나, 근로자의 부품을 빼돌려 매각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준비서면에 회사의 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의심이 든다'고 기재했을 뿐, 직접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임.
- 근로자의 허위 업무일지 작성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무단결근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피고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됨.
- 원고가 지급한 급여는 일단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즉 피고가 무단결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채 임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 피고가 허위로 업무일지 일부를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무단결근과는 다른 문제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50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일지에 허위 공사내역을 기재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해고사유 등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단결근과는 다른 문제임.
- 주식회사 D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2021. 6. 3. E 공사가 정산 완료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등, 원고가 무단결근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에 공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원고에게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원인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작성한 업무일지 중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내역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피고가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위 약정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전기 배선, 유류비 등을 사용하여 다른 공사를 하거나, 원고의 부품을 빼돌려 매각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는 준비서면에 피고의 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의심이 든다'고 기재했을 뿐, 직접적인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임.
- 근로자의 허위 업무일지 작성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무단결근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무단결근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줌.
- 퇴직금 포함 월급여 약정 주장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