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0-19 | 2007가합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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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 근로자가 변호사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변호사의 참석을 불허하고 출입을 제지하였음.
- 이에 따라 근로자는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해고를 의결하였음.
- 회사가 징계규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고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제정한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 변호사법 제3조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
- 쟁점: 해고가 무효인 경우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임.
-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
- 원고가 변호사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변호사의 참석을 불허하고 출입을 제지하였음.
-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해고를 의결하였음.
- 피고가 징계규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고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제정한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 변호사법 제3조
임금 청구 및 상계 항변
- 쟁점: 해고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범위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항변의 타당성.
-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할 임금은 원고의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임.
- 해고가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해고일 다음날인 2007. 1. 17.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 원고의 월급여 3,5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은 3,004,650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30.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명목으로 10,348,556원을 지급하였고, 해고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임금채권은 2007. 1. 30.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2007. 10. 2. 변론기일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대등액에서 소멸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7.부터 2007. 10. 2.까지의 임금총액에서 10,348,556원을 공제한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가21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징계규정에 변호사 조력 금지 조항이 없는 한 징계혐의자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
-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와 부당이득 상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