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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노조01254-94091985-05-21
- 행정해석산하 노동단체의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조합원 1/3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법무법810-66661965-05-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하다노조68107-7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4691995-04-25
- 행정해석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노조01254-3481995-03-30
- 행정해석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노사32281-26311989-02-21
- 행정해석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노조1454-245141984-12-15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버스조합이 사용자단체로서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로부터 매년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법무811-279501979-11-28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노사32281-1039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