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01
노조01254-320
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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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을 뜻하는지, 실업자해고자로서 임금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2,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임원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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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하에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 규정은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라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가입자격과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