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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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안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 및 근로자 9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120억 미만) 9인의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 예를들어 사업주측 인원이 3명밖에 안되면 근로자측도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산안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현장은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산안법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건설업 도급사업에 있어서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시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석시켜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실시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을 이야기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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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며, 동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 그 수를 제외)와 사용자위원으로서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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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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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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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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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