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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9482009-03-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관련 사무실의 독립구조화 의무가 필요 없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2922018-11-29
- 행정해석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170051987-10-26
- 행정해석독립된 해외 현지법인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4651992-04-01
- 행정해석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
- 행정해석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보험적용부-24522012-04-05
- 행정해석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51871982-09-10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노사68140-1521994-05-06
- 행정해석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41987-04-02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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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