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22
징수3252-1303
○○조폐창과 기술연구소는 기구가 독립된 병렬적 기구라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에서 행하는 2개의 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므로 주된 사업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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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폐창과 기술연구소는 기구가 독립된 병렬적 기구라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에서 행하는 2개의 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므로 주된 사업에 일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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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한 사업장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2008. 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한 사업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 적용하여야 하나 같은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적용하여야 함.
○○조폐창과 기술연구소는 기구가 완전히 독립된 병렬적 기구라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에서 행하는 2개의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에 일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