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23
임금32240-16689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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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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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나,
○○산업(주)의 유화사업부와 건설사업부의 경우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인사ㆍ경리ㆍ노무 등의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