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05
보험적용부-2452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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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관할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두성□□
- 관리번호 : 126-00-00000-0
- 소 재 지 : 경기 하남시
- 업 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나. 사업장 운영실태
- 동사는 산지에서 건어물 완제품을 구매한 후
- 타사와 함께 □□백화점과 약정하여 □□백화점의 특정한 지점에서 임시로 건어물 특판 매장(미역, 다시마, 멸치, 김, 마른새우 등)을 만들어 1주일 정도 판매한 후, 다른 □□백화점 지점으로 판매근로자들을 이동시켜 특판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하나의 업체가 임시특판매장을 만들 경우 규모가 작아 여러 업체가 합동으로 특판 매장을 만들어 기간을 정하여 판매 후 철수).
- 동사에서 □□백화점 내에 임시특판매장을 만들어 건어물을 배송하여 입점시켜 놓으면 피재근로자와 같은 판매직원들이 판매하고 철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동사에서는 피재근로자와 같은 특판매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사로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고 있음).
- 질의 사항 동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파견된 직원들을 본사로 흡수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된 매장별로 산재성립(또는 일괄가입 후 사업개시신고)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기 적용된 본사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 동 사업장은 □□백화점의 특정한 지점에서 1주일 정도 특판 기간을 정하여 특판을 하고 철수를 하고 있는바, 특판매장은 지속성이 없으므로 본사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 동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백화점에 파견되는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파견되는 기간별로 별도 산재성립신고를 하거나 일괄로 임의가입 후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우리 지사 의견 :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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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관할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두성□□
- 관리번호 : 126-00-00000-0
- 소 재 지 : 경기 하남시
- 업 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나. 사업장 운영실태
- 동사는 산지에서 건어물 완제품을 구매한 후
- 타사와 함께 □□백화점과 약정하여 □□백화점의 특정한 지점에서 임시로 건어물 특판 매장(미역, 다시마, 멸치, 김, 마른새우 등)을 만들어 1주일 정도 판매한 후, 다른 □□백화점 지점으로 판매근로자들을 이동시켜 특판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하나의 업체가 임시특판매장을 만들 경우 규모가 작아 여러 업체가 합동으로 특판 매장을 만들어 기간을 정하여 판매 후 철수).
- 동사에서 □□백화점 내에 임시특판매장을 만들어 건어물을 배송하여 입점시켜 놓으면 피재근로자와 같은 판매직원들이 판매하고 철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동사에서는 피재근로자와 같은 특판매장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사로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신고를 하고 있음).
- 질의 사항 동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파견된 직원들을 본사로 흡수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된 매장별로 산재성립(또는 일괄가입 후 사업개시신고)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기 적용된 본사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 동 사업장은 □□백화점의 특정한 지점에서 1주일 정도 특판 기간을 정하여 특판을 하고 철수를 하고 있는바, 특판매장은 지속성이 없으므로 본사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 을 설 별도의 보험관계로 신고하여야 한다.
- 동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백화점에 파견되는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파견되는 기간별로 별도 산재성립신고를 하거나 일괄로 임의가입 후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우리 지사 의견 : 갑설 【회 시】 ■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사업장과 별도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행하는 경우 보험관계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보험관계의 적용에 있어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합니다. ■ 질의 내용상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백화점 등 타 사업장 내에서 특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본사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2452. 2012.04.05). 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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