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692 |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