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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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이 강제되어 있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조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ㆍ시행토록 강제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매년 국고지원금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아 임금ㆍ제수당 등을 집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역의료보험조합규정"은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소정의 취업규칙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하여 같은 법에 의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에게 없다고 판결(1992.12.24, 대법 92도 2341)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과 지역의료보험조합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지침".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의 취업규칙 신고의무부여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의료보험조합은 구노사협의회법 제4조(2008. 6.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의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에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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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8. 6.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8. 6.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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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이 비록 인사ㆍ보수ㆍ회계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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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제도와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는 것이므로 동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조합의 발전에 이바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