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2
근기01254-5394
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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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사업장에서 독립된 타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 근로연수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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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양수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기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