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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2022-08-22
- 행정해석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산업안전과-21962021-05-03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6091986-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표준안전관리계상대상에서 제외된다건안32169-261993-02-19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산업안전과-11542020-03-13
- 행정해석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산안(건안)68307-5681995-10-16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징수68607-521994-02-01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87101984-03-30
- 행정해석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 공사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본다징수3252-69141985-04-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시공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대표자가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산안(건안)68307-2661995-05-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이 소급하여 변경 적용될 때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납부한다징수01254-113431986-07-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35302018-05-30
- 행정해석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법무811-10383197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