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6.26
산안(건안)68307-426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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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았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턴 키(설계, 구매, 공사비 포함)공사에 있어 동 총공사금액에 공사비 외에 설계, 구매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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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6조 제2항에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동 총공사금액에 구매비는 포함되나 설계비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