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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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1993.12.27, 법률 제4641호) 중 산재보험료 산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일괄적용사업장의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우리 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1994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신설된 법 제25조의 2(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 및 정산의 특례) 및 부칙 제3조(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1994.7.1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에 의한 산재보험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우리 회사는 일괄적용사업으로 매회계연도 초 70일 이내에 이월공사와 향후 수주예상공사의 추정임금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경우 1994.7.1 이후 신규로 수주하여 착공하는 공사의 개산보험료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1994.7.1 이후 착공공사에 대하여는 착공시점에서 공사별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이 경우 기존 이월공사에 대하여만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 일괄적용사업장의 보험료 확정방법
법 제25조의 2(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 및 정산의 특례)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경우 확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40/10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연도말이 아닌 연도중에 공사기간이 종료되므로 현장별로 종료시점에서 보험료를 확정, 노동부에 보고ㆍ납부하고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일괄적용사업의 경우에는 현장별 공사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회계연도별로 보험료의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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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3 제2항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2008.2.29제9조)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이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을 받는 사업은 매회계연도 초 70일 이내에 이월공사와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사업을 포함한 추정임금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보험연도별로 확정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법 제25조의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21조)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라 함은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특례조항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고자 함으로 이 경우 1994.7.1 이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