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2
법무811-10383
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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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에서의 6월 이상은 당해연도내에서 6월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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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 이상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한 보험연도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전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당해 총공사시의 공사기간이 당해 보험연도 안에서 6월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1할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