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적용부-5935 | 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