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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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은 시 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설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특수목적법인경영진(대표이사)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될 수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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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시설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진행은 시 공사(50인 이상)가 수행하며 안전관리는 안전전문업체에서 위탁 수행할 경우,
- 투자금액 관리, 시공사 선정, 안전관리 등 시설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 특수목적법인경영진(대표이사)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이 될 수있는지?
【회 시】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SPC)이 시설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판단됨 발주도 「 민법 」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경우라면 이는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65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 이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