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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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비 63억원의 A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 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개 현장은 120억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용대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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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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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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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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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