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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다징수6506-1461996-07-04
- 행정해석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적용6403-1071996-03-04
- 행정해석화물취급업은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적용6403-1061996-03-04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적용6402-1921995-09-30
- 행정해석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 제조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적용6402-1391995-08-31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4211995-08-07
- 행정해석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적 의미인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적용6402-721995-07-10
- 행정해석건축감리 전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기타의 사업으로 별도 적용한다보상68607-2561995-05-22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341995-03-24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액화산소 및 질소를 구입하여 기체산소 및 질소로 물질을 변경 제조하는 경우는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071994-08-03
- 행정해석○○사무소에서 ××공장까지 전체보험료를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된 것으로 보아 연체금ㆍ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07-365199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201994-01-11
- 행정해석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8151993-12-28
- 행정해석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징수68630-7141993-11-05
- 행정해석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징수68607-388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