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 제조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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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기계는 농업용수로에 설치되는 수문 및 수문조절기(권양기) 및 부품을 제조하여 설치까지 하는 사업장으로 이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양설의 타당성 여부.
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비록 수문, 철제난간, 기타 금속물들을 제조하는 수문을 설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문조절용 권양기에 부수되는 부품에 불과하므로 기계기구제조업 중 사용용도로 보아 농업용기계기구제조업이 타당함.
작업공정은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고 용접가공함이 주된 공정의 내용이고 동사가 비록 권양기를 제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고 외장재인 철물을 연마가공, 용접하는 기초작업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의 제조물품, 제작과정, 설치 부문 등을 감안하면 동사의 사업종류는 금속제품제조업(갑) 중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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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의 사업종류는 통계청 산업분류상 권양기가 수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사업세목 28114 금속조립 구조제 제조업이므로
1995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221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2104 건설용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