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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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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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본부 관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민원 제기한 법인 양도ㆍ양수에 따른 체납보험료 승계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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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5.12 부도직전의 A산업(주)와 채권채무를 제외한 자산 및 주식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김○○(현 대표이사)는 1993.5.18 A산업(주)의 법인 등기부상에 임원전부 및 법인명칭을 (주)B산업으로 변경등기함으로써 산재보험관계를 승계한 경우 법인 인수전 발생한 동법인의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주)B산업에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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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
법원의 경매에 의하지 않은 위 법인 양도양수계약은 법인자체가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존속하고 있는 한 법인 내부적 변동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체납보험료 납부의무는 (주)B산업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함.
법인양도시 채권ㆍ채무는 승계치 않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양수전 발생한 A산업(주)의 체납보험료 납부의무는 법인명칭 및 임원구성이 전혀 다른 (주)B산업에 승계될 수 없음.
- 우리지사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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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장(제288조~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되는 것임.
A산업(주)의 청산절차 없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간에 ① 채권ㆍ채무를 제외한 자산 및 재고일체 ② A산업(주)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를 (주)B산업으로 변경등기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법인내에서 대표이사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행위일 뿐, 대외적으로는 대표자변경 또는 상호변경에 불과하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 주체는 (주)B산업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