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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506-104 | 주식회사는 법인자체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는 바, 상법 제531조 내지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해산되기 전까지의 모든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자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