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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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중인 다목적댐, 낙동강 하구둑 및 광역 상수도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유지, 보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 재투자 기관으로서 회사의 주된 업무인 점검 정비사업이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되는지를 질의함.
1987.1.1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운영중인 다목적댐, 발전시설, 하구둑, 광역상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송수관로) 점검 정비수행을 위하여 전국 18개지역에 상주하면서,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투입인원을 근거로 하여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매년초 대행역무 계약체결한 후 익년초에 집행액을 정산하고 있으며, 특히 1993년까지는 동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은 일반건설공사(갑)로 일괄 적용받아 왔음.
1993.5.26 개정 시행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사업을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하였고(1993.10.15), 계약방법도 1994.1.1부터는 그간 수행해온 대행역무가 아닌 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의한 도급계약 방법으로 개선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종류는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폐사의 견해는 동 사업이 법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수행방법 또는 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의한 도급계약이므로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적합하리라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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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1993 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