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공사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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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고물 제작업체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기타 제조업으로 기 성립되어 있으나 광고탑 설치계약에 의하여 공장에서 광고탑을 제작, 설치ㆍ조립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당사 직원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혹은 지방 건물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제조업으로 공장소재지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광고탑 설치 현장에서는 별도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됨.
광고탑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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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자는 귀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관계에 흡수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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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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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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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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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위별로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