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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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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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공사는 강서구 일대 택지개발 사업지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목동 열병합 발전소의 기존 발전소 용량부족으로 열병합 발전소 시설을 증축하는 공사와 강서구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까지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이중 보온관 이설공사 및 열병합발전소내 보일러 및 부속기기 설치공사로서 공사현장이 발전소내와 기타 지역으로 대별되므로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적용하되
○○중공업에서 하는 1차공사는 발전소증축공사와 가압장신축 및 이중 보온관 이설공사로 발전소 설비공사와 이중보온관 이설공사의 구분없이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의 공사내용별로 도급된 공사로 발전시설공사와 보온관 이설공사의 구분이 안되므로 이를 발전시설공사와 부대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을) 40301 기계장치공사(화력 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분류하고,
한국○○○공업협동조합의 보일러 및 부속기기를 열병합 발전소내에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기구 설치공사로 보아 일반건설(을) 40301 기계장치공사(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분류하고, ○○건설(주) 및 ○○중공업(주)의 2차 공사는 장소적으로 열병합 발전소와 떨어진 곳에 이중보온관을 이설하는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요율표상 일반건설(갑) 4004 기타 건설공사(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