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에서 ××공장까지 전체보험료를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된 것으로 보아 연체금ㆍ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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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1) 사업장명 : ○○중공업(주)
(2) 소 재 지 : ○○시 ○구 ○○7가 104-1
(3) 업 태 :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업)
- 사업장 분리 현황 및 산재보험료 관계
(1) 당초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중공업(주) ○○공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적용되고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전 보험료를 "93년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사업장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된 경우 산재 분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중공업(주)소속 서울사무소 직원을 "93.1.1부로 분리가입하게 되었음.
(2) 위의 경우 분리가입하면서 서울사무소의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요율(5/1000)이 인하되어 "93.1.1이전 3년("90∼"92)동안 ○○지방노동청에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중 서울사무소에 3년분("90∼"92년)을 전액 충당한 후에 잔액을 반환 받았음.
(3) 서울사무소분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기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으로부터 연체금 납부 독촉 통보를 받음.
- 질의사항
가산금은 확정보험료 납부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연체료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당 사업장에서는 인천지방노동청에 서울사무소분을 포함하여 매년 보고와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리신고를 이행치 않았다고 해서 연체료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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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공장의 사업종류인 선박건조 및 수리업으로 하여 전보험료를 일괄하여 보고납부하였다면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 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특별히 ○○사무소에 대하여 별도의 해당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한 이와 관련 연체금, 가산금 부과는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