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적 의미인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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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도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연체금과 벌과금적 의미인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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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기주식회사가 최초 산재보험가입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함께 업종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 확인을 거쳐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통보하였다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정되지만,
당해 사업이 기계설비, 작업공정생산제품의 변경 등으로 적용업종이 변경되었음에도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자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임.
[1]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면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가진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하고 벌과금적 의미인 가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가입자의 귀책사유라면 연체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2] 최초 산재보험 가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작업공정, 기계설비, 생산제품 등의 변동없이 적용업종만 변경되었다면 개별실적요율은 유효하며 변경되는 해당 업종의 연도별 해당 요율에 의거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작업공정, 기계설비, 생산제품 등의 변동으로 인한 적용업종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