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04
적용6403-107
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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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부품인 윈도우전동기, 와이퍼모터, 냉각팬전동기, 오토도어록모터 등의 소형DC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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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분류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제품 또는 완성품의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것으로
자동차부품인 윈도우레큐레이터, 와이퍼, 냉각팬, 도어록 등 동력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한다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위 제품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자동차용 전장부분품인 소형모터만 생산한다면 비록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므로 그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따라서 동 제품의 기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에 해당되므로 "96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