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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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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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동일사업장을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한 사업자인 법인이 전사업자의 산업재해 개별요율을 승계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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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섬유나염업(염가공)을 경영하던 김○○은 익산시 팔봉동 익산 제2공단내에 공장을 증설 운영(개인사업장)하다 동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주)K)하여 1995.12.31자로 개인사업을 폐업신고(익산세무서)하고 1996.1.1부터 (주)K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주)K의 1996년도 산재보험 요율적용에 있어 전 사업주에게 적용된 개별요율(1,000분의 18.2)을 적용 납부하고 있음. 전 사업주인 김○○과 (주)K는 엄연히 법인격이 다르므로 (주)K는 사업개시 초년인 1996년을 표준요율인 1,000분의 1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조:개별요율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가정하면 (주)K는 개별요율과 표준요율의 차액을 전 사업주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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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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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김○○가 (주)K로 법인전환하였을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며,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의 변경에 의한 사업종류의 변경이 없는 법인전환 이전의 개별실적요율이 계속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