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14
징수68607-388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부고속철도 제5, 3공구 노반시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1993산재보험요율고시에 사업종류예시표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사업세목 40201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에 해당되나
다만, 동 공사와 병행 시공할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사업종류와는 별도로 401 중건설공사(사업세목 40103 터널신설공사)로 분리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