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취급업은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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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업장은 1994.3.1부터 B전자(주)와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전자(주)의 물류센터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면에서 각 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공급할 전자제품을 B전자(주)에서 물류센터까지 운반하여 주면,
하차작업(지게차 이용)-물품입고-창고관리(재고관리)-상차작업-출하의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B전자(주)와의 용역계약에 명시된 제품 운송작업은 다른 운수회사와 차용계약에 의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작업사실이나 화물운반용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또한 당 사업장은 1994.3.1 산재보험 적용 이래 단 한건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에서 창고관리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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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은 창고에서 화물의 보관, 화물의 입ㆍ출고관리와 화물정리를 위해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화물의 다시쌓기, 이동 등을 행하는 사업까지를 말하며, 화물취급업은 위와 같은 작업으로부터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물류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보면 업무의 범위중 제품관리업무가 전자에서 설명한 화물취급업에 적용되므로 귀사의 사업의 종류는 505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