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8.4-180551981-06-10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4332012-05-17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0032004-03-30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징수68607-1451995-03-25
- 행정해석공사부 소속근로자가 형식상 본사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한다면 소속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건설공사현장에 흡수적용된다징수1458.4-256981981-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기회사에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재보01254-125751990-09-07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산안(건안)68307-642001-01-27
- 행정해석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에 관해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산안(건안)68307-103392000-01-01
- 행정해석건설교통부 고시에 당해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시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30172000-01-01
- 행정해석신축공사를 수차로 분할도급할 경우에도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건설공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일공사로 적용할 수 있다징수1455.15-49051977-03-15
- 행정해석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또는 495㎞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0-99681970-01-01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22-2041996-12-13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01254-265199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