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27
산안(건안)68307-64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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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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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협약서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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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대로 분담한다면 사망자와 부상자의 분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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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2001.1.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관계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가 분배됨.
위 기준에 의해 재해자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10배의 가중치를 부여) 및 일반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통상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함). (산업안전 68307-64, 20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