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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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본사 사무실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을 본사 사무실과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 본사소재지 : 인천 남동구
• 사용본거지(차고지) : 인천 동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
나. 사업장실태
• 근로자 현황 : 14명 (운전기사 5명, 일반사무직원 9명)
• 차량보유현황 : 덤프트럭 5대 (25.5t 1대, 24t 4대)
• 업무내용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골재를 덤프트럭(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으로 운송 및 운송 주선
- 질의 사항
[갑 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함.
상기 사업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덤프트럭을 이용한 골재 운송이 주된 업무로서, 본사 사무실의 업무는 실제 작업현장과 동일 장소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조 활동이며, 차량차고지라는 별도의 장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사업종류 적용시 분리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차량기사 및 사무직 근로자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 하나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일반 사업의 경우 최종 생산품을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별도 분리하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본사'와 분리하여 '건설일괄'로 분리적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사업'의 경우 실제 작업 장소가 건설현장이므로 건설업 현장과 재해발생의 위험율이 동일하다고 보아, 2009년 사업종류예시표 개정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기타의 사업'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2009.1.1부터는 건설기계의 차고지 및 사용 본거지가 본사 사무실과 동일하지 않다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하여도 건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사 사무실과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병 설]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품을 산출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는 것도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적용하는 것임.
상기 사업장의 경우 본사 사무실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조 활동 만을 행하고, 실제 덤프트럭을 이용한 골재 운송 등 건설기계관리사업은 본사 사무실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성립일인 2008. 3. 3 이후부터 분리적용되어야 함.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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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9-20
[ 질 의 ] 1. 질의배경
본사 사무실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을 본사 사무실과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 본사소재지 : 인천 남동구
• 사용본거지(차고지) : 인천 동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
나. 사업장실태
• 근로자 현황 : 14명 (운전기사 5명, 일반사무직원 9명)
• 차량보유현황 : 덤프트럭 5대 (25.5t 1대, 24t 4대)
• 업무내용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골재를 덤프트럭(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으로 운송 및 운송 주선
- 질의 사항
[갑 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함.
상기 사업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덤프트럭을 이용한 골재 운송이 주된 업무로서, 본사 사무실의 업무는 실제 작업현장과 동일 장소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조 활동이며, 차량차고지라는 별도의 장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사업종류 적용시 분리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차량기사 및 사무직 근로자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 하나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일반 사업의 경우 최종 생산품을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을 별도 분리하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본사'와 분리하여 '건설일괄'로 분리적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사업'의 경우 실제 작업 장소가 건설현장이므로 건설업 현장과 재해발생의 위험율이 동일하다고 보아, 2009년 사업종류예시표 개정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기타의 사업'에서 '건설업'으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2009.1.1부터는 건설기계의 차고지 및 사용 본거지가 본사 사무실과 동일하지 않다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하여도 건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사 사무실과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함.
[병 설]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품을 산출하기 위한 보조 활동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는 것도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적용하는 것임.
상기 사업장의 경우 본사 사무실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조 활동 만을 행하고, 실제 덤프트럭을 이용한 골재 운송 등 건설기계관리사업은 본사 사무실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성립일인 2008. 3. 3 이후부터 분리적용되어야 함.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 회 시 ] 건설기계관리를 행하는 사업의 본사 소재지와 사용본거지(차고지)가 별도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사업'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보수·대여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그 사업이 특정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특성상 사용본거지(차고지)의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아 그 사업의 독립성이 없어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4459, 2011. 09. 20).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