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또는 495㎞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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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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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사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라고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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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기타건축물이 495m2 이상이면 당연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나, 수 개의 동으로 된 기타 건축물이 각각 495m2 미만이고 합산한 연면적이 495m2이상인 경우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할 수 있는 바, 이때의 적용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타당성 여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 취지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건물연면적 및 총공사 금액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제외함.
본부 질의회사 징수 32520-19956("87.12.18)에 따라 하나의 기타 건축물이 495m2 미만이라도 수 개의 동을 합한 연멱적이 495m2 이상이고 총공사금액이 사천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하더라도 당연적용 대상임.
당소 의견:
을설의 경우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할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적용제외"라는 규정과 상반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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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총공사금 4,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건설업법(현행 건설업법 폐지) 제4조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661㎞, 기타 건축물 495㎞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현행 건설업법 시행령 폐지) 제5조에서 위의 법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다만, 일단의 대지조성공사나 집단 난방시설 공사와 병행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의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또는 495㎞ 이하이거나 각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합계로 661㎞ 또는 495㎞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제외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