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96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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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시근로자수가 100인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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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업안전 68307-10396, 200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