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청관내 중구 ○○동 소재 (주)○○공사는 본사 소속의 사무직 5명, 건설기술직 3명, 타워크레인운전기사 5명, 도합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및 운전을 주사업으로 하는 비계공사업면허소지 건설업체로서 동크레인 설치 및 해체사업은 시공업체와 하도급계약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레인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거 (주)○○공사에서 근로자를 제공하고 있는 바, 사무직 근로자와 크레인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각 설이 있어 질의함.
타워크레인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가 아니고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를 올리고 내리는 철구조물 형태의 건설자재 운반기구로서 이를 운전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기운전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타워크레인이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층건물시공시 자재를 오르내리는 운전기구로 중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크레인 운전사와 본사 직원을 합하여 당부 사업종류예시표상의 604-60401 중기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타워크레인이 중기관리에 의한 중기가 아니므로 동 크레인 운전사업은 당부 사업종류예시표상 해당 업종이 없으므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본사에 흡수하여 적용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견 갑설이 타당함.
타워크레인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가 아니고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를 올리고 내리는 철구조물 형태의 건설자재 운반기구로서 이를 운전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기운전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