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17
인력수급정책과-1433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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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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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사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근로자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매월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피공제자의 범위는 공사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