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건안68307-2501994-10-1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근기68207-10051994-06-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에게도 일시보상사유가 충족되면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근기68207-4801994-03-19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3421993-11-08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2101993-04-14
- 행정해석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3761993-03-1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 행정해석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임금32240-821992-02-13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의 경우라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77781991-12-09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86521991-06-17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24541991-02-22
- 행정해석MRI 비용이 산재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재보01254-95291990-07-06
- 행정해석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임금32240-88161990-06-2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