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2
임금32240-8816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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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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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