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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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주식회사는 1990.12.26 사업개시할 때 갑과 을을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92.5.26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을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후부터 기술전무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며 재직하였는데,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3개월 후인 1992.8.26자로 사임등기를 하면서 사임일자는 1992.5.26로 하였음.
이 경우 A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사업주)로서 을은 사실상 사임한 날은 1992.5.26부터 사임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등기한 날인 1992.8.26자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B라는 사업체는 형식상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갑을 대표자로 등록하고 있으나, 사실상 을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근로계약서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자는 형식상의 대표자인 갑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대표자인 을인지 아니면 갑과 을 공동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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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 발생일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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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갑은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당사자이면서 또한 대외적으로 업무를 대표하고 있다면 사업의 경영주체인 사업주에 해당되며,
을은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사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