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17
임금32240-8652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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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의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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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같은 법 제10조(89.3.29 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하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