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06
재보01254-9529
MRI 비용이 산재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행정해석산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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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MRI 비용의 사업주 부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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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수가에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은, 진료비 산정기준의 준수 등을 조건으로 한 당사자 계약이므로, 국립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지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지정할 수 없음.(개정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