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10
건안68307-250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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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와 수를 산정할 때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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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적용하고 있음.
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