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19
근기01254-8562
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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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 중재 재심판정의 법적 효력은.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에 의하면 중노위의 판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재심취문(판정)의 법적효력.
다. 중노위의 심사 중재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라. 심사중재 판정(처분)을 불이행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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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심사, 중재는 동법상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노ㆍ사간의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동심사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동 중재 또한 민사소송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상 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재와는 다른 것으로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은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음.
따라서 동 심사ㆍ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