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19
노사32281-2260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야간근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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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소 기본근로 후 연장ㆍ야간근로를 하여 오던 중 노동조합에서는 협상이 결렬되자 1990.10.29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10.30자로 관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당일부터 기본근로만 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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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노조 측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평소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쟁의가부투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및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