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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2260 | 관행적인 연장ㆍ야간근로의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ㆍ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의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